22년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확 달라집니다.- DSR 규제 강화
▶ 대출받을수 있는 총 금액이 2천만원까지라는 뜻이 아니고, 1년대출원리금총액이 2천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. - 2억을 금리 4%, 10년만기,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, 매년 갚는 대출원리금은 24,298,836원입니다. (10년동안 매년 24,298,836원을 갚아야 대출이 CLEAR ) 위 표에 1년 대출원리금총액한도가 2천만원까지이므로, 2억을 대출받을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, 매년갚는금액 (24,298,836원)이 2천만원 한도를 넘기 때문입니다. ▶ 그럼, 2억 대출을 받을수 없을까요? 아니요. 만기를 늘리면 됩니다. 대출받을 금액 년 원리금상환액 만기 금리 ① 2억원 24,298,836원 10년 4% ② 2억원 17,752,513원 15년 4% ③ 3억원 21,815,292원 20년 ..
2022. 7. 14.
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 해결
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릴때부터 일찍 가입하는게 좋은가요? ▶ 가입자격 - 국민인 개인(미성년자,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) 또는 외국인 거주자 ♣ 아래 금융기관중 한군데에서만 1인 1계좌만 만들수 있습니다. -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 ▶ 유의사항 - 국민주택청약 : 만19세 이전 납입금액및 기간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. ( 10살에 가입해 성인이 될때까지 , 매달 10만원씩, 120회차 납입을 해도, 납입횟수는 24회차, 납입금액은 24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.) - 민감주택청약 : 만19세 이전 납입금액은 전액인정하며, 청약가점제에 있는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. ( 10살에 가입해 성인이 ..
2022. 7. 9.
주택청약종합저축(공공분양총정리)
■ 공공분양이란 ? ▶ 국민주택이란, 국가, 지자체,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. ■ 가입대상은 ? ▶ 국민인 개인(미성년자,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) 또는 외국인 거주자 ♣ 아래 금융기관중 한군데에서만 1인 1계좌만 만들수 있습니다. -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 ■ 납입액은 ? ▶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♣ 약정납입일이란, 신규가입일이 됩니다. 즉, 7월5일에 신규가입하면, 약정납입일은 매월5일입니다. ※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분은, 연체하지 말고 매..
2022. 7. 8.
주택청약종합저축(민간분양총정리)
■ 민간분양이란 ? ▶ 민영주택이란, 민간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자이, 래미안, 아이파크등 아파트를 말합니다. ▶ 민간기업들이 이런 민영주택들을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. ■ 가입대상은 ? ▶ 국민인 개인(미성년자,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) 또는 외국인 거주자 ♣ 아래 금융기관중 한군데에서만 1인 1계좌만 만들수 있습니다. -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 ■ 납입액은 ? ▶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♣ 약정납입일이란, 신규가입일이 됩니다. 즉, 7월5일에 신규가입하면, 약정납입일은 매월5일입니다. ▶ 투기/청약과열지구 민간분양의 조건은 통장가입기간이 2년..
2022. 7. 7.